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 선정 유착의혹에 팽팽한 긴장감

지난 10일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가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최측근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손종식 상임대표 페이스북 캡처

창원시 "팩트 없는 의혹만으로 창원시 이미지 실추, 강력대응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의 마산만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어 신도시를 건축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창원시가 강력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의 최측근인 전.현직 특보 2명이 4차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부터 공모 신청업체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5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아 총 3곳이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허 시장 최측근과 유착된 특정 업체는 5차 공모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낸 3개사 중 컨소시엄에 들어 있다. 해당 업체는 창원시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방향 등을 공동 구상해 민간사업자에 제안하는 '컨설팅' 역할을 하는 업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허 시장의 최측근이 특정 업체와 유착된 것을 입증할 제보자,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종식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4차 공모 때도 이같은 유착으로 인해 자신들이 계획한 사업구상이 무산되자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에 올랐던 GS건설이 떨어졌다"며 "5차 사업자 선정 절차 중지 및 추후 심의과정, 점수 공개, 수사기관 협조, 허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창원시는 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우선 창원시는 "4차 공모는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성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4차 공모에서 미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 7월 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5차 공모 때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내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5차 공모는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조건 완화(7개사 ⇒ 10개사) 및 토지매매계약 중도금 이자 경감(당초 1차 20%, 2차 40% ⇒ 변경 1차 10%, 2차 50%)외에는 실시협약 이행 책임성 증대를 위해 보증금을 1% ⇒ 5% 상향, 건축계획을 제한(층수제한, 탑상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시)하는 등의 개발방향을 제시해 오히려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창원시는 "현재 5차 공모와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업체 전반 공개는 불가하며, 공모지침서 제18조(평가내용의 비공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의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팩트'가 없는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열망하는 조속한 마산해양신도시 마무리로 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전체 공간 중 68%인 43만9048㎡는 자연 친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만3119㎡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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