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발레단 여성단원 남성동료가 장시간 폭행…가해자 분리조치도 안해

광주 시립발레단 여성단원이 남성 동료에게 장시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관리운영 책임을 맡은 문예회관측은 가해자 분리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50여일이 지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발레단 공연 장면./시립발레단 홈피 캡처

노조 항의에 관리‧운영 책임 문예회관 측 뒤늦게 업무배제, 징계요구는 재판진행 이유 ‘외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립발레단 여성 단원이 남성 동료에게 수 시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예술단 운영‧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문예회관측이 사건 발생 50여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광주 KBC)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립발레단 여성 단원 A씨는 지난 7월 4일 남성단원 B씨집을 방문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B씨에게 4시간 동안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는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광주문예회관측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사실을 인지했고, 보고체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상급기관인 시청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았음에도 그 후 가해자 분리조치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문예회관 측은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 가해자 분리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슨한 조치였음이 확인됐다. 피해자 A씨가 병가를 마치고 발레단에 복귀했을 때 여전히 정상출근을 하고 있는 B씨와 맞닥뜨리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이후 계속해서 B씨와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A씨는 수면장애와 불안증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사건 발생 50여일이 지난 8월 말에야 예술단 노조가 항의에 나섰고, 문예회관측은 뒤늦게 가해자 B씨를 발레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문예회관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는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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