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결정...올해보다 5.7% 인상

경기도는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 등의 논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제공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주거비·교육비·교통비·통신비 등 반영 결정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981원이 많은 121.6% 수준이다.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써왔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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