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및 내외국인 형평성 논란...격리자 관리도 허점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의 코로나19 격리시설 자부담 규정 때문에 20대 자가격리자 2명이 '차박'을 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격리자 4명에 대해선 무료로 제공해 내·외국인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8일 부여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만수산자연휴양림'을 지정해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격리가 가능한 최대 인원은 20명이다.
무주택자, 저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2주 동안 격리할 경우 1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까지 86명의 군민이 격리시설을 이용해 4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격리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 1명과 모텔이나 여관에서 생활을 했던 외국인 4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지난 3일 발생한 20대 자가격리자 2명의 '차박 격리'와 같이 격리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재난 상황을 돈벌이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인근 지자체인 논산시와 청양군은 주소지를 해당 시·군에 두고 있을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시설 입장에서 보면 적자지만 재난 상황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 격리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무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재 감면이나 전액 무료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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