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프로포폴 투약' ... 검찰,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대구고법 제5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이성덕 기자

휘성 "최근 치료 잘 받고 있어"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정 정장차림의 그는 카니발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치료를 잘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휘성에게 원심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해 중독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에 재발 우려가 낮다"며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6500만원을 추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쯤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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