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하루 저녁에 두 번 걸린 노래연습장

고양시 일산동구청 직원들과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고양시 일산동구청 제공

단속 비웃듯 배짱영업...구청, 엄중 사안으로 형사 고발 방침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배짱 영업을 하던 고양시의 한 노래연습장이 구청의 야간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6일 일산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장항동 일대 노래연습장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두 곳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노래연습장중 한 곳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두 차례에 걸처 단속에 걸렸다.

구청에 따르면 이 노래연습장은 2일 오후 8시경 주류보관으로 인한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확인서 징구와 함께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 등에 대해 고지받았다. 이어 밤 11시경 구청 민원대응반에 다시 적발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구청은 이 날 적발된 노래연습장 종사자와 이용객 19명에 대해 "사안이 무겁다"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한 업소가 행정처분 절차 중 추가 적발되는 경우는 있으나 같은 날 같은 업소에서 시차를 두고 2회 적발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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