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 Y-CITY' 관련 공무원 5명 수사 의뢰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중에 있다./고양시 제공

시 '민선4기~6기때 진행된 사항'...'Y-CITY' 기부채납 관련 특정감사 마무리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요진 Y-CITY' 건설과 관련된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기부채납 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 9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 줌으로써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요진개발은 지난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지상층 연면적 5만9930.72㎡ 지하층 연면적 2만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이라는 건축계획이 기재되어 있었다. 시는 요진개발의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2010년 1월 체결하고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다음달 2일 변경해 주었다.

그러나 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와 가액 등을 최초 협약과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협약체결 당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시는 감사 결과 부적정한 협약 체결 등으로 인해 요진개발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제 임기시작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6만6137㎡ 지상에 총사업비 1조 9690억 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시에는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조사한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의 결과와 혐의자료 일체를 수사의뢰와 함께 검찰에 제출한 것응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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