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100만원?" 격리시설비 부담에 20대 2명 '차박'

부여군에서 자가격리 시설 이용 시 자부담 규정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할 수 없었던 20대 초반 접촉자 2명이 20여 시간을 외부에서 ‘차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 자가격리자 관리 허점..."빠른 시일 무료 이용 검토"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에서 20대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이 자부담 규정 때문에 20여 시간을 ‘차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부여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중학교 A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A학생과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20대 초반 B, C씨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해제 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B, C씨의 가족은 자영업에 종사해 평소 접촉자가 많아 혹시 모를 2차 감염 위험이 있어 함께 격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B, C씨는 보건소에 군지정 자가격리 시설 이용을 문의했지만 2주에 100만원에 달하는 시설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차박’을 선택한 것.

보건소는 B, C씨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한 3일 저녁 이들이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격리하겠다고 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다음날이 돼서야 차에서 격리한 사실을 인지했다.

부여군에선 자가격리 시설 이용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인근 논산시, 청양군은 주소지를 시, 군에 두고 있을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B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처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을 때 격리할 곳이 없다고 누차 말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함께 격리자로 분류된 후배와 차에서 격리했다"며 "다음날 자택 격리가 아니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공지해 현재는 집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시설 무료 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청과 1대 1 전담 모니터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전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화가 엇갈렸다"며 "현 규정상 자택 격리와 시설 이용 외에는 격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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