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수사관 배정, 피해 영상물 검찰 전달까지 암호화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인천시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 및 피해자 보호방안 대응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은 ▲디지털성범죄 앞수수색을 지원하는 24시간 현장지원반 운영 ▲피해 영상물에 대한 경찰 내부 보안 관리 강화 ▲신속한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및 재 유포 방지 대책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디지털증거분석관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24시간 지원하고 확보한 증거물은 즉시 분석을 실시해 신속한 결과를 전달한다.
또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위해 동성 수사관이 피해자와 함께 영상물을 확인하도록 하고, 영상물이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전달될 때까지 암호화한다.
피해 영상물은 신고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 조치하고, 재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도 사후 모니터링으로 추가 삭제 차단 조치를 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의 신변보호, 해바라기센터 연계, 국선변호인 선임, 가명조사 작성, 쉼터 등 보호시설과 상담소 연계 등의 보호·지원 조치도 감독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 영상물이 경찰에 제출된 후 어떻게 보안 관리되고, 유포된 영상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삭제 차단되는 지 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 모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차 피해 예방과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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