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소방관, 성관계 몰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성관계장면 불법 촬영한 제주 현직소방관 입건/동부경찰서 제공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에서 현직 소방관이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불법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촬영했던 영상 외에도 다른 날짜에 촬영한 같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추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A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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