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단속 건수 증가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간 건수 대비 증가한 261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임 '휴가철 안심 제주 4YOU!'의 추진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261명을 단속했으며 그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165명은 면허취소를, 0.03~0.08%미만 96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8월 18일부터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낮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쳐 낮 시간대에만 총 2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인 8월 18일에는 총 면허정지 3건, 지난주말인 28일과 29일은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4건으로 이틀간 총 6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단속은 261건으로 전년 동기간 180건 대비 81건이 증가(45%)한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간 54건 대비 29건 감소(53.7%)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 제주 전역(도심, 중산간 지역 등 불문)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명심하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