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쫓겨나자 불만 품고 성기 노출시킨 50대 2심 벌금형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점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불만 품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인정되지만 3개월 구속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연음란 행위 목격자와 합의를 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15분쯤 경북 영주시 한 농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그를 말리며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이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보이며 음란 행위를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다른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비춰 징역 5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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