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식당, 카페 밤10시 이후 영업 제한…사적모임 4명까지만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목욕장업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 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대전시는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내렸다.
시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 발생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 지인 위주로 확진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어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0월 전 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신 예방 접종은 1차 접종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 명, 29%인 42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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