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민 기자] 대구서 40대 남성이 초등생 여자아이가 홀로 있는 집을 수차례 찾아갔다 구속됐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B(13)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러 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양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간 경위와 추가 피해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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