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쟁점 없어... 9월 본회의 조속 처리 촉구
[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세종시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법사위 자구 심사와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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