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 시행

청주시가 오는 9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전면 시행한다. / 청주시 제공

성별에 따른 근무 불균형 해소 및 양성평등 조성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9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전면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통합 당직은 일·숙직 구분 없이 남녀 혼성 3인이 근무하게 된다.

시는 야간 주취 민원, 긴급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녀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10월부터는 4개 구청에서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신직원과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단독 육아 직원은 일직만 편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본청의 경우 남직원은 4개월에 한 번, 여직원이 1년에 한 번 당직을 섰지만, 통합 당직 시행으로 남녀직원 모두 6개월에 한 번씩 당직 순번이 돌아오게 된다.

그동안 여직원은 주말 일직 근무를, 남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를 전담해왔다. 그러나 여직원 증가로 근무부담 불균형이 심화되고 남직원의 잦은 숙직 및 대체휴무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대 직원의 경우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해,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은 구청의 경우 남성 숙직이 20일마다, 여성 일직이 90일마다 도래하여 일숙직 주기가 4.5배까지 차이 나는 상황이었다.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는 것은 1987년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며,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초이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