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1년 8개월간 영업이익 14억여 원 챙긴 업소도
[더팩트ㅣ수원= 권도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의 업주와 손님 68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경찰청 풍속팀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으로 꾸려진 200여 명의 합동단속반은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일제 단속에 나서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 노래연습장 7곳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수원시 인계동 소재 유흥주점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사전 예약 손님만 받아서 운영하다가 단속됐다.
경찰은 주점 안 5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카운터 컴퓨터 안에 저장된 매출 내역을 통해 해당 업소가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4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세무 당국에 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다.
안양시 평촌 번화가에 있는 유흥주점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까지 영업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과 여성 접객원 등 15명을 입건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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