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시 벌금·구상권 청구 될 수도 있어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관내 학원과 강사, 직원 등 교습소 종사자 전원에게 PCR선제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27일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일 2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학교 및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관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는 9월 8일까지 1차감사를, 9월 22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중 예방접종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후 14일 경과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학원 등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을 위반하여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2학기 학교 전면등교 실시에 대비하고 지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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