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란주점...고발 방침

고양시는 민원 제보 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장확인과 함께 강경 조치하기로 했다./고양시 제공

시, "제보된 위반 업소 반드시 현장 확인해 강경 조치할 것"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27일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6일 일부 업소가 집합금지와 제한시간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장항동의 A단란주점과 원흥동의 B식당을 적발했다.

시는 A단란주점은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8명과 B식당 4명 등 총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영업으로 민원이 제보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 시 현장 잠복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반사실 확인 시 강경조치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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