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없어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동양대학교가 '자녀 표창장 위조'로 논란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했다.
26일 동양대 측은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단,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정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말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이라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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