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식고수야' SNS서 100억대 사기 친 30대 여성 '쇠고랑'

대구경찰청 전경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100억원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약 18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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