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인권탄압"…하루새 청와대 청원 10만명 돌파

박홍원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답변요건 20만명 돌파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사이 1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었다.

특정 청원에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조민양에 대한 부산대의 조치에 대해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이 청원엔 11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가 조민 양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