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재대 이사장, 학사개입 논란…총장에 정원 감축 지시 의혹

배재대학교에서 법인 이사장이 입학 정원을 줄이라고 총장에게 지시해 학사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 배재대 홈페이지

보직 교수 사퇴서까지 쓰며 반발에 철회..."사립학교법 위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배재대학교 법인 이사장이 총장에게 입학 정원을 줄일 것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학사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들이 보직사퇴서까지 쓰며 반대해 입학 정원을 유지하긴 했지만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배재대는 지난 4월 교육부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이하 LiFE 사업) 신청을 위해 입학모집 정원 66명을 학제조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66명은 기존 학과 입학 정원에서 몇 명씩 줄여서 만들어졌다. 평생교육체계를 위한 단과대를 만들기 위해 기존 학과 정원을 줄여 사업을 신청했지만 배재대는 선정되지 못했다.

대학 측은 신청탈락 이후 66명의 정원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학교법인에 보고하자 이사장 A 씨는 지난해 신입생 유치 실적 저조를 이유로 총장에게 66명의 입학 정원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도 지난달 16일 교무회의에서 이사장의 말이라며 66명에 대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협의회가 배재대 인트라넷에 올린 성명서

교수협의회는 절차를 통해 이미 확정된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없다며 이날 교무회의가 끝난 뒤 학제 조정에 대한 유감 성명서를 냈다. 교수협의회는 "학사 행정은 총장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총장의 직무유기"라며 "총장은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학 정원을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보직 교수들도 보직사퇴서를 내며 총장과 이사장을 압박했다. 총장은 교협 관계자와 학교 보직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지 못해 미안하고 내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사장이 입장을 바꿔 27일 교무위원회에서 정원 감축없이 입학정원안이 결정됐다. 결국 입학 정원 감축은 없던 일이 됐지만 이사장의 학사 개입으로 인해 대학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법인의 학사 개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20조 2는 임원은 학사 행정에 관해 해당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 사무처 관계자는 "이사장과 총장이 사적으로 정원 감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수는 있어도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해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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