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5분께 대구 중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버스를 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운전석 열린 창문 틈 새로 B씨의 얼굴을 할퀴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눈 주의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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