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20대 여대생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뺐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서류를 꾸며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1억800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피해자 6명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600만원 소액결제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소액결제된 금액을 환전해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올해 4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C씨에게 뒷좌석에 있는 흉기로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들을 개통해서 와라'고 위협해 총 500여만원어치 스마트폰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2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다. 또 범행도구,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