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종효 차장(행정부시장)은 22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유지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모든 행사와 집회는 50인 이상으로 제한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이 일부 보완된 내용은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방역당국은 "휴가기간 동안 타 지역에 방문하신 시민께서는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며 "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루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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