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 저질러 죄질 극히 나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내연남의 딸과 가사노동을 맡은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에게 이유없이 '뒤돌아라'고 명령한 뒤 쇠막대로 머리, 등, 팔뚝을 30~5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내연남의 딸을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4회 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해 5월 12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가사노동을 맡긴 B(33)씨에게도 20차례 이상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웃으로부터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고 화가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만드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폭행뿐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인분을 먹이는 등 범행이 비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나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으며,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며 "아울러 수사와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정황을 보였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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