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야권, "정정순,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압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 정정순,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뒤 비판 성명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충북지역 야권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 의원은 상당구민,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최초의 체포동의안 통과, 170여 일간의 구속, 셀프 구제법안 발의, 검찰·고발인, 고발인·야당위원장 유착 여론전 등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정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행태는 상당구 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충북 정치 1번지 상당에서 발생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그동안 정 의원이나 민주당 충북도당의 내로남불 모르쇠 태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인식과 일치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오명을 전국에 날린 정 의원은 자진 사퇴로 용서를 구해야한다. 이것이 정 의원 선거를 돕다가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내게 된 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어 "당헌당규를 뜯어 고쳐가며 후보를 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참패했는지 안다면 민주당은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안낼 것으로 본다"며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