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법정구속은 피해…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무효형 선고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