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수지·기흥구 18개 택지개발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대상
[더팩트ㅣ용인=권도세 기자] 앞으로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상향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 처인·수지·기흥구 일대 18개 택지개발지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들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가능 용적률이 170∼210%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됐다.
택지지구내 공동주택도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 지역의 용적률(290%)을 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비율 10%를 추가했다. 이는 수원과 성남의 용적률(280%)보다 높은 수치다.
용인시는 용적률이 낮아 세대수 증가와 주거전용면적 확대를 하지 못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던 택지지구 내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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