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국토부 "인천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에 최적합"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을 유치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실련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국영 화물기 개조사인 IAI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거점인 경남 사천지역의 반발이 거세졌다"며 "인천경실련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처리기관인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투자 유치는 위법이 아니며, 경남 사천과도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또한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는 정부지원 MRO사업자일 뿐 사업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용당(항공MRO)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라고 답변했다"며 "이에 반해 인천공항공사는 '해외복합 MRO업체' 등의 유치를 위해 국내 최대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확장 계획도 갖고 있다. 사천의 항공정비 사업에 대한 독접권 지위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국토부의 답변은 앞으로 정부가 물량확대는 물론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역량 및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할테니 공항도시 간 소모적인 경쟁은 멈추라는 취지"라며 "정치권은 선거용 이슈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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