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생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두 힘들었기에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징역 2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 기각에 대해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착용에 대해 "피고인이 아동 살인에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점, 재발 위험성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 아니기에 160시간 치료이수프로그램 등으로 한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21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