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거친 입’에 당·후보 ‘상식 정리’…깊어지는 이재명 ‘고심’
[더팩트ㅣ수원= 장혜원 기자]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59)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됐던 30일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19일 "경기관광공사 측의 서류 준비가 예상보다 늦어져 빨라도 다음 주에나 황교익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도의회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날 황 내정자가 인선을 문제 삼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 등 거칠게 반응하고,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금도를 넘은 발언으로 상식 맞게 정리돼야"라고 대꾸하면서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지명 철회’를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다음 주에 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접수하면 청문위원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당초 검토한 30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도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최근 청문위원단 인선을 사실상 마치고 의장의 최종 결재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위원 15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7명과 의장 추천 3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3명, 운영위원장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 의원은 "계파나 진영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난번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일곱 분이 이번에 청문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맺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협약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요청 날로부터 7일 안에 열고 10일 안에 도지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을 담은 청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청문 결과 보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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