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고법, 1심과 같은 선고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항소심서도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25)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폭력 교육 이수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동안 범행 수법이 강해졌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쳤기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00여 개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8일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회 넘게 미성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했다.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을 일삼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도 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문형욱은 최후진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반성과 후회를 했다. 초범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