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법무부와 업무협약 '교정시설 건립' 본격 시작

남원시는 18일 법무부와 관내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제공

부지면적 15만600㎡, 건물면적 2만1185㎡ 규모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18일 법무부와 관내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이환주 남원시장, 양희재 남원시의장, 양해춘 유치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원시 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남원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남원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법원의 지청·지원 소재지 중 교정시설이 없는 시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남원시가 유일하다.

최근 교정시설을 유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정시설 유치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순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원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법무부는 두 번의 현지실사를 통해 시내권과의 거리 정도, 국도 인접성, 기반시설의 가능 여부, 지형여건 등 종합적인 입지요건을 검토한 결과 화정동 부지(화정동 30번지 일원)를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남원시에 건립되는 교정시설은 부지면적 15만600㎡, 건물면적 2만1185㎡ 규모이며, 근무인원 200명, 재소자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남원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원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원시 교정시설 신축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정시설 건립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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