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출산장려금 400만원 파격 지원 등 '인구증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다음달 중 조례개정, 올해 안 내년 본예산 편성 계획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400만원을 비롯한 파격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군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서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조례안에 담아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기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이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3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높인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400만원 지급은 경남에서 440만원의 하동군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또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출생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역시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남의 자치단체는 의령군과 거창군이 유일하다.

이 밖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최대 1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다음달 중 조례개정에 나서 올해 안에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완 군수는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은 의령군 명운이 달린 일"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담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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