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일 ~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오후 이후 2인까지 허용,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밤10시까지 운영 / 498개 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 12개 해수욕장 폐장

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 해수욕장 폐장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된다.

2주간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처음으로 4단계로 격상된다.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8' 집단감염 관련 35명, '제주시 학원2' 관련 4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개소를 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개 해수욕장은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유흥·노래 연습장(코인 포함) 집합금지, 행사 금지(학술 행사 49인까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을 휴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입소자(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19 선제점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 면회 금지 기간 동안 영상통화 방식을 통해 입소 노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 여가복지시설 휴관 기간 중 취약계층 대상 긴급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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