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첫 공판준비기일…변호인 "피해자 협박 부분 의견 조율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SNS에서 알게 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 등을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어려운 만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7일 오전 11시 10분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4일 검찰에 넘겨지기 전 취재진 앞에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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