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코로나19 상황 속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적절성 논란

대전 서구청이 코로나에 지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발코니 음악회가 입주자대표 회의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대전 서구청 제공

"대표회의 동의 받아라" 시정명령 후 한 달 뒤 번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서구청이 코로나에 지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발코니 음악회에서 한 아파트가 입주자대표 회의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자 구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달 뒤 의결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바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 5월 30일 A아파트 공용부지에서 발코니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입주민들이 몰려 들었지만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진행 요원들의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발코니 콘서트 / 독자 제공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 상황에 음악회가 입주자대표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열리자 공용부지 사용 승인에 대해 구청 공동주택과에 질의했다.

구청은 회신을 통해 공동규약 제27조 2항 6호에 따라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들의 의결없이 공용부지에서 발코니음악회를 연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공동주택과는 지난 7월 6일 공용부지 사용 관련 의결 미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 미의결 절차를 이행해 7월 30일까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시정 명령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전 서구청이 A아파트에 보낸 시정명령 공문

하지만 한달 뒤 구청 공동주택과의 시정명령 입장은 번복됐다.

동대표 회장 등이 시정명령 검토를 요구하자 공용부지 사용에 대해 대표자회의 의결까지는 필요없다는 회신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공용부지의 ‘사용’이라 함은 일시적인 사용을 포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시적인 사용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서 한 행사도 아니고 몇 시간 일회성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 동대표 회장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동 대표 회장의 독단을 행정기관이 용인했다"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는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됐지만 A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호응 속에 음악회가 마무리됐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