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운전기사로 입사하려는 B씨에게 채용 대가로 800만원을 요구했고 입시 전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입사 서류 제출 때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대해 배임증재 혐의 적용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