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법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민식 군 부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전파성·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은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맞는 말만 할 것'이라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자랑스레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욕먹을 것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에 비춰 봐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건 자유지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김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탄생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에 불만을 품고 김 군의 부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거나,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유가족과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