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양=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군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양군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8일과 12일 열린 이장단 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군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최근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A씨를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무원 선거금지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A씨를 11일 조사했다"며 "A씨 발언이 군수 치적 홍보에 해당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법리 검토한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