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농지법 위반 법인·투자자 등 무더기 입건

안동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매매한 법인과 투자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 전경./안동=이민 기자

농업법인 4곳, 투자자 63명 덜미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되판 농업법인 4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안동경찰서는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지분을 쪼개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농지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 4곳과 이들 법인을 통해 농지를 사들인 투자자 6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농업법인 4곳은 2014∼2016년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안동시와 예천군에 제출해 대규모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또 투자자들은 농사를 지을 목적 없이 1인당 500∼1000㎡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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