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인터넷 신문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익 관련성이 크기에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하며 당시 관련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업이 없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곳에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 행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 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명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사무처장은 <더팩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한다. 곽상도 의원은 앞으로 공직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