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유통하거나 투약한 태국인들 무더기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태국인 A 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남‧경기 지역 불법 체류 노동자 상대 마약 유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태국인 A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2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피의자 5명에 대해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대부분 사증면제(관광통과·90일 동안 체류 가능) 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마약판매책 6명은 지난해 12월~올해 5월 부산과 경남,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히로뽕과 태국산 '야바'를 판매해 총 43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태국에서 국내로 국제특송을 이용해 들여온 마약을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 온라인에서 자국인들에게 판매해 왔다.

마약은 경남 양산의 태국인 전용 클럽과 바와 같은 유흥업소에서 유통돼 퍼져나갔다. 이들은 클럽 내 화장실 등에서 히로뽕과 야바를 불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취급한 마약류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며, 복용하기 쉽게 캡슐 형태로 개량됐다. 이 마약은 동남아 최대 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스암페타민(히로뽕) 30%, 카페인 60%, 코데인 10%를 합성해 개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내국인 공급책도 추적 중이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마약 투약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의 국내 마약 반입과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차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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