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로 허위 표시한 9개 업체 적발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품. / 식약처 제공

겨자무, 고추냉이보다 5~10배 저렴…원재료명 '와사비'로 거짓 표시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방식으로 허위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오뚜기제유㈜(충북 음성)는 2020년 11월쯤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톤(약 31억4000만원)을 판매했다.

㈜움트리(경기 포천)는 2020년 11월쯤부터 지난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들 제품은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 50여개 대리점 등에서 457톤(32억1000만원) 가량 판매됐다.

고추냉이(와사비)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비교 사진 재구성. / 식약처 제공

㈜대력(경남 김해)은 지난 3월~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톤(2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은 지난 3월~7월까지 허위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톤(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아주존(충남 아산)도 지난해 12월~올 8월까지 혼합 원료임에도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70.9톤(3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겨자무의 가격은 고추냉이에 비해 5~10배 싼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