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 B(21)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 기소된 C(17)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16)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주족 피고인 A씨와 C군은 지난해 12월 7일 새벽 대구 북구 인근에 모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E(15)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또 A씨는 흉기를 들어 E군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 자리에서 C군은 피해자 E군에게 뺨을 1회 때렸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 F(14)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씨는 피해자 E군이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자 승용차를 타고 뒤쫓아갔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또 E군이 도망못하게 감시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F를 불러 '자신 앞에서 싸워보라'고 했다. 머뭇거리는 두 피해자들을 향해 '안 싸우면 죽이겠다'는 겁을 주며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때리며 싸움을 하게 됐다.
이후 B씨는 싸움에서 진 피해자 F씨를 향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폭행했다.
피고인 D양은 피해자 E군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했다.
감금 당하고 있던 피해자 E군은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망쳤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14~15세 청소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 감금해 중상을 입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싸움을 시켰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는 무겁지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피고인 C군과 D양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