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마련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제도 안내 의무,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 수사관의 회피·제척,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을 정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서는 피해신고·고소·고발 처리 규정, 내사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규정,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처리기준 구체화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상세 처리기준을 만들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00건의 수사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침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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