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이달 30일까지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오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월부터 5월 31일 중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50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 열람 기간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 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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