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이재명 지사, 임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리"

황명선 논산시장 / 논산시 제공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체장 임기 다해야"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이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논란과 관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체장의 임기를 다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선거의 후보가 되려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단체장은 그 무엇보다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후보로 나서는 입장에서는 선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집중하는 것이 직을 유지하며 여러 제약을 받는 것보다 훨씬 속 편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한 선출직 지사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임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사력을 다해 경쟁하게 될 양대 선거가 연이어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직 조기 사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2012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남지사 사퇴를 했던 김두관 전 지사가 사퇴론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주민의 삶을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선거 상황 속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선출직의 조기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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